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펜션이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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