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1999년에 3억원을 현금증여 받음. o 2003년 비상장주식 385,000주 수증 후 1999년 수증한 현금과 합산하여 12월 증여세 신고함. o 2005년 7월, 당해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하여 정산기준일 10월로 하여 2003.12월에 신고한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제3항에 의하여 정산하여 2006년 1월에 신고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2003년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합산하여 신고한 것 중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금액만 분리하여 정산한다. (을설) 합산배제증여재산의 의미는 재차증여 시 상장시세차익을 합산 배제하라는 것이므로 2003년 12월 당초 합산 신고한 증여재산가액(현금 및 비상장주식)을 정산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 제목개정)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 5에서 증여일 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 5에서 같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1999.12.28. 신설)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999.12.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 등의 상장일 또는 협회등록일(이하 이 조에서 상장일 등이라 한다)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 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 등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1999.12.28.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003.12.30. 개정) 2. 합산배제증여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2003.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법 제55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수수료라 함은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 2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2003.12.30.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9, 2006.03.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임.(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