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20
대토에 의한 감면을 갖춘 농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수용이 되는 토지가 공부상 임야 이지만 실제로 밤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매년 소유자가 경작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고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2005.12.31. 개정 전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2005.12.31. 개정 전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5.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12.31.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12.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12.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12.31. 신설) ⑦ 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4.17.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6. 4.17.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 ①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이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5.12.31. 개정) ④ 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그 주된 납세의무자가 당해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 위탁경영하는 경우 (1994.12.22. 제정)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1994.12.22. 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4, 2006.01.12.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도 ○○시 ○○구 ○○동 소재 전 590㎡ 및 489㎡를 1995. 7.10. 취득하여 채소 등을 경작하다가 2002. 2.15. 동 지상에 일부에 버섯재배사 295.2㎡를 건축하여 표고버섯을 재배하다가 버섯재배사를 포함한 농지 590㎡를 2005.10.19. 매도계약을 체결하였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위의 경우 버섯재배사를 포함한 양도농지가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란 「지방세법」 제197조 및 제198조,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버섯재배 포함)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636, 2005.09.09. 【제목】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되는 것임 【질의】 인삼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그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경작하는 경우에 “인삼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함)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이때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실제로 인삼을 재배하는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 재일46014-1317, 1999.07.06. 【제목】 농지 대토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규정 적용상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해 경작 않고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는 비과세 배제됨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이하 생략”에서 “3년 이상…경작한 경우”란 새로운 농지 취득시점부터 중단 없이 연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유권해석을 구함. * 본인은 다음과 같은 사례에 직면하여 과세관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음.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비과세대토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 취득 이후 1년 동안 경작하다가 그 후 농지주변의 대나무 뿌리가 침입하여 경작 곤란한 상태가 되었으나 노동력 부족으로 대나무 뿌리를 제거하지 못하여 농지 취득 후 2년차 1년 동안은 경작치 못하였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그 후 대나무 뿌리를 제거하고 3년차에는 경작하고 있는 중에 영농에 부적합한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고지 받았음.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2. 위의 내용 중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라 함은 당해 농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3년 이내에 일시휴경·대리경작 등의 경우에는 상기 1.의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