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 상속인간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3
복합주택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되는 것임
[회신]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이하 “복합주택”이라 한다)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복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을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복합주택을 세대를 달리하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서울 광진구에 친척 3인 공동소유 대지 272평방미터에 근린생활시설 상가 건물 3층(연면적 584평방미터)을 25년전에 신축하여 소유하던 중 1989년도에 동건물 옥상에 49.3평방미터 규모의 방 2칸을 증축하여 공동소유자 중 1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현재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회갑이 지난 이제야 내 주택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질의1) 상기 건물부분에서 주택부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옥상의 본인 소유지분(16.44 ㎡,약 5평)을 1주택 소유자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상기 소유 건물 매도시 양도세를 주택,상가 중 어디에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의 주택여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9-18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 영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겸용주택의 주택정착면적과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건물전체 주택부분연면적 1. 주택의 정착면적 = × ───────── 정착면적 건물전체연면적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주택부분연면적 =건물에 부수된 전체토지면적 × ───────── 건물전체연면적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940(1997.4.21) 【질의】 본인은 살고 있는 주택이 있으며, 또 업무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업무용 건물에 주택이 있음.(전체 건평중 5.4%) 이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회신】 1.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2. 위의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