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30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함
[회신] 이혼으로 인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지급한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위자료는 남편이 재혼한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남편을 대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한 재혼한 아내가 위자료를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지급된 당해 위자료 상당액은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증을 받는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말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A(남)와 B(여)가 합의 이혼을 하면서 B는 A로부터 100억원을 이혼위자료로 받기로 하고 2004.10.합의이혼을 함. 그러나 A는 재산이 없으나 A의 여자친구인 C가 500억 재산을 보유한 재력가이며, A와 C가 2005.1.에 혼인신고 하였으나 C가 2005.2.에 사망함 A는 이혼합의금을 조건을 달아 지급연기를 하다가 C 사망후 2005.4.에 B에게 지급함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B가 이혼합의금으로 받은 100억원은 상속세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혼합의금은 상속개시전에 확정되었으므로 C가 A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지 ? (질의2) B의 합의금이 상속세만 해당하는 경우 B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질의3) 만약 B의 이혼합의금이 증여세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B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2. 12. 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12.30.단서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263,1995.05.25 【질의】 본인이 1995. 3. 남편과 이혼에 합의하고 일정금액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남편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시어머니 소유의 주택으로 대신 받았음. 따라서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은 이혼 위자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위자료를 대신 받은 것이므로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로부터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 조의 3 규정에 의하여 남편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 주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2005.5.2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 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다만, 이 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 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 귀 질의의 경우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 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0. 2005.7.8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 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