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당해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지 않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2000년도에 해외에 이주한 이민자임 - 1997.5월과 6월에 주택 6채를 구입하여 1997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도 등록을 하였음 (질의) 2000년도에 해외이주전 2채를 처분하였으며, 요즘 나머지 주택 중 한채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아니면 과세방법에 있어 거주자와 차이가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8.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퇴직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9.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10. 제2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림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1조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제8호 내지 제10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19조 각호의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한다. (1998. 12. 28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906,1999.10.29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서 규정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는 당해 주택은 주택의 수에 포함하는 것임 ○ 서면4팀-1046, 2005.6.24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임 ○ 재일46014-2836,1996.12.20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 이 경우 납세지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