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이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4.2.9 : A 농지(밭) 취득 - 2005.3.25 : A 농지를 장남에게 증여 - 2005.4.19 : A농지 증여해제로 본인에게 소유권 환원됨. (질의) 상기의 농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424,1998.07.29 【질의】 (사실관계) - 아버지는 1990. 1. 20자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아들에게 1994. 9. 6자에 건물(토지제외)만을 증여계약에 의해 증여를 하였음 - 상기에 증여한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 합의해제약정서에 의하여 최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환원등기를 하였음 - 상기 물건에 대한 증여세신고는 면세점이하인 관계로 아니 하였음 (질의) 상기의 물건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건물의 취득일을 최초취득일로 보아야 하는지 증여환원등기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부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일로부터 6월 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부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