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노후 등으로 구주택이 멸실된 후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되어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재건축한 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하지 아니한 공시기간 중의 기간은 제외하고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동일세대원으로서 상속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0. 1992. 1993. 1995. 1998. 1988년 6.2. ←실거주→ 7.12. 4.29. 11.17. 9.18. 2004.8. ──△────△───────△───▼─────△──────▼────△─── 연립주택 사업계획 모친사망으로 재건축 양도예정 모친명의 승인일 동일세대원인 준공 비과세여부 취득 子가 상속받음 - 양도물건 : 서울 ○○구 ○○동 재건축된 아파트(양도시세 : 4억원) - 취득일(1988년)부터 양도일(2004년 8월)까지 상기 주택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없음 - 거주기간 : 母와 상속인인 子는 사망전까지 계속 동일세대원이었으며, 1988년에 취득한 구주택에서 1990.6.2.∼1992.7.12.(2년 1월) 거주함 (질의) 동일세대원인 母로부터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상속받은 子가 당해 재건축아파트를 완공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