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야적장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산46014-228, 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오래전에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허가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정부에 소급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건물등기를 하였음 - 건물등기(상가 8평, 주택5평)를 한 후 10여년간을 주택으로 하여 생활하여 왔음 - 그 후 동주택이 재개발되어 4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2000.7월 완성되어 지금까지 계속하여 임대를 하여왔음 현재 위의 아파트외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전의 거주기간을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1458,2002.11.0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 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2002. 10. 1부터 1년이 되는 날(2003. 9. 30)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밑줄친 1년 이상은 2003.12.30. 법률개정으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재산46014-228,2000.02.29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 생략 ※ 밑줄친 보유기간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