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11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시 ○○군 ○○면 소재 답 전으로 1993(피상속인 취득) 1999. 9.28. 母와子 공동상속 (상속개시시점까지 피상속인자경) (상속개시시점부터 子는 학업관계(미성년자)로 별도세대을 구성하여 농지소재지 이외 지역거주) 2005. 5월 양도예정 【질의내용】 위 농지양도 시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경작하지 못한 경우에 아들 상속지분 농지도 8년 자경감면농지에 해당 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호 개정: 종전②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 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하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및 항번호 개정: 종전③항)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12.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12.31. 신설) ⑤ ~⑪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12.3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12.31.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17, 2005.09.23.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내용) 피상속인 부가 1969년 취득하여 3년 동안 경작하다가 1972년 사망하고 모가 당해 농지를 6년 이상 경작하였으나 당해 농지는 본인(당시 고등학생 임)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상속개시 당시부터 본인은 피상속인과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었음. (질의) - 위의 상속농지를 양도할 경우 부와 모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 자경 하였으므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취득일은 언제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상속받은 농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그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서면4팀-1914, 2004.11.26. 【제목】 아들명의의 농지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 안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상속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포함)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하는 것이나 아들 명의의 농지를 세대를 달리하는 어머니가 대리 경작한 기간은 위의 ‘8년 이상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와 유사한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3065, 1997.12.31.)을 참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