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57, 2005. 9.29 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개인사업자가 19명이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신축판매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굴토공사를 마치고 골조공사가 80% 정도 진행된 시점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12.22. 개정) 1. 종합소득 (2000.12.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2000.12.29. 개정)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국민연금법 또는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부가금ㆍ수당 등 연금이 아닌 형태로 일시에 지급받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12.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건축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9. 2. 8. 개정)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57, 1996.01.23. 【질의】 (상 황) 1. 본인이 1975년에 취득한 ○○시 소재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이고,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에 의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어 세금부담이 과중한 관계로, 1994년에 상가가 포함된(상가면적 약 10) 전체 20층 주상복합아파트(19세대) 건축허가를 받고 1994.10.에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하고 착공하였음. 2. 건축하던 중에 아파트분양이 전혀 되지 않고, 시공회사의 건축비 독촉 등의 자금압박으로, 20층의 지붕이 시공이 되지 않고 18층까지 골조만 완공된 상태에서 공사비 대가로 시공회사에 토지 및 공사 중인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였음. 본인은 최근 3년간 상기 부동산거래 이외에 다른 부동산 거래는 전혀 없음. (질의) 상기 매매에 대하여 신고할 세금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갑설) 양도소득세 대상임. 이유: 사업할 의사는 있었으나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였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며, 최근에 부동산매매사실이 전혀 없고, 지붕이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님. (을설) 사업소득세 대상임. 이유: 사업할 의도가 분명하며, 사업자등록이 있고, 건축 중인 경우에도 이미 시공된 18층까지는 각 층에 슬라브가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아야 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건설 중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건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1157, 2005.09.29.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와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상 목적으로 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상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 서면1팀-899, 2005.07.22. 【회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양도소득인지 여부는 그 양도(또는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 여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으로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매각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이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경위, 실질적인 매각목적, 매각당시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