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1) 2001년 7.20 ○○시 ○○동 소재 35평형(전용면적 84.79) 분양 후 처 김○○ 명의로 계약금 17,680,000원 납부 2) 계약금 납부상태에서 2002. 6. 1. 남편 서○○ 명의로 이전 ○ 질의 위 경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분양계약을 처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남편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①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20 05. 2.19. 개정)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12.29. 신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005. 2.19. 개정)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라 함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1. 8.14.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632, 2005.12.27. 【제목】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증여받은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 2001. 5월부터 2003. 6월 사이에 신규분양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2003. 6월초 ○○시에서 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음. - 입주는 2006. 2∼3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등기 시 부부공동명의로 하고자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사항) 1.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전체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지 아니면 처의 지분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처가 본인에게 10%의 지분만을 증여하게 되면 처의 지분 90%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3. 공동명의로 되기 위하여 최소 몇 %의 지분을 가져야 하는 제한이 있는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의 일부지분을 배우자로 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받는 지분(지분율의 제한은 없음)에 대하여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4팀-2251, 2005.11.17. ○ 서면4팀-2251, 2005.11.17. 【제목】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 (현황) - 1999. 2.24. : ○○산업개발사와 미분양아파트를 처 명의로 최초 분양계약 - 1999. 3.15. : 최초계약 후 남편과 향후 공동명의로 하기 위해 분양권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부공동명의로 분양계약서를 변경함. - 2001. 7.30. :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함. - 2001. 9.11. ∼ 2002.12.23. 거주함. - 1세대 2주택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향후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1) 남편 지분(5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2) 부부양쪽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인지. 3) 부부 모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매매 또는 증여로 분양권의 명의를 변경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사례의 경우 배우자(남편) 명의로 변경한 지분(50%)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940, 2002.07.22. 【제목】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 아님 【질의】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대상주택을 분양받아 주택 완공되기 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그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동 주택이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보충설명】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 5.22.∼1999. 6.30.(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감면(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