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제48조,「같은법 시행령」제12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당해 공단이 (재)○○재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노인인력운영센터)에 노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기부금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있음(○○재단은 실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집행기관이 없는 관계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부하여 실제사업을 수행할 계획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제공받아 직접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경우 동기부금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1.12.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12.31 호번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10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2.4.4 개정) 1.「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받은 전자파장해공동연구소가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업 (2005.3.19. 개정) 2.「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5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한국과학기술원법」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2005.3.19. 개정) 4.「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각호(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05.3.19. 개정) 11.「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005.3.19. 개정) 12.「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 관련 사업 (2005.3.19. 개정)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2005.3.19. 개정) 17.「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2005.3.1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66. 2002.4.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같은법 제2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비영리법인을 해산하고 동 법인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등이 동일한 다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산하는 비영리법인의 직원을 포함한 모든 잔여재산을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새로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3. 2004.5.12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