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인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A공익법인(상증법상 공익법인)이 B비상장법인(영리법인, A와 특수관계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상당액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 46014-901, 2000.7.21 1.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게 분여한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재재산46014-40, 2002.02.15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배당액과 주식배당액 전액을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 재삼46014-2592, 1997.11.03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주식를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이며, 이 경우 100분의 5 초과부분에 대한 계산 기준일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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