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당해 사업시행자’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인가한 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2002. 2. 4 제정)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2002. 2. 4 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02. 2. 4 제정)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실시계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02. 2. 4 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1.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002. 2. 4 제정) 2. 토지 ․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002. 2. 4 제정)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 ․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2002. 2. 4 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법 제86조제7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5>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4.「국유재산법」제9조 또는「지방재정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③법 제8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④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허가․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허가․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2005.4.11 【질의】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토지 약 60,000평을 (임야,전,답,대지 등) 토지소유자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법을 준용하여, 사업단계로는 : 1단계로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2단계 실지계획을 통해, 3단계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사업구역내에는 도시계획및학교용지, 어린이공원용지, 주차장용지, 녹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며 잔여부지는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져 합니다. 현재 천안시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모든 토지의 거래는 실 거래 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최근 국세청에서 조세특별법 제85조를 신설한 내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시(협의매수 포함) 한시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개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합니다. 질의내용 : 민간 사업자가 위와 같은 단계에 의한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토지(협의매수 포함)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개발예정지구등으로 고시한날〔기준시가 과세기준일〕(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7,2005.05.26 【질의】 작년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따라 2004.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인 경우 투기지역내 부동산일지라도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되었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방의 토지가 금년에 관할 시청에 의하여 학교, 버스터미널, 아파트 등으로 택지개발을 하기 위하여 토지공사에 수용된다고 공고가 있음. 이곳은 투기지역인데 본인의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