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부동산(토지,임야 등)의 3/5 지분을 매입 후 미등기상태에서 매매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2. 기타 미등기에 따른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12.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12.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12.29. 개정) ②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1 ~ 2의 8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2003.12.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 및 제160조 제6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등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2000.12.29.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2000.12.29.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5. 삭 제 (2000.12.29.) ② 생략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2000. 12.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2000.12.29. 제목개정) ① 법 제104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2006. 2. 9. 개정) 4.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5.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것 (2005. 2.19. 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칭한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벌한다. 다만, 주세포탈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976.12.22. 개정) 1. 특별소비세ㆍ주세 또는 교통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993.12.31. 개정 ; 교통세법 부칙) 2.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ㆍ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3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세액 또는 환급ㆍ공제를 받은 세액은 즉시 징수한다. (1976.12.2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652, 2005.04.27. 【질의】 1.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 위에 건축(빌라/다세대)을 하여 C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A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B의 명의로 전매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불법행위가 아닌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정당하다면 각종 세금 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3. 불법이라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4. 본 부동산의 거래지역은 ○○도 ○○시/○○시 임.(토지거래지역인지 잘 모름) 5. A라는 사람은 상습적으로 수 십년 간(약20년 간)이런 수법으로 전매를 하였다면 고시 가격으로, 아니면 실거래가액으로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6.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을 고의 또는 모사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면 B라는 사람은 책임이 없는지. 7. A라는 사람이 현금이 아닌 물물교환을 하여 부동산 분양가격으로 처분하였다면 실거래가격으로, 아니면 고시가격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해당하며, 주택의 신축ㆍ양도에 대한 사업성 여부는 그 거래의 목적이나 거래의 횟수,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3. 매매대금을 청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종전 매도자와 새로운 매수자간에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판단 사항임. 4. 그리고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5.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659, 2004.10.19.)을 참고하기 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1팀-209, 2005.02.16. 【질의】 (사실관계) 질의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의 미등기전매 탈세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미등기전매를 할 경우 1. 처벌조항 등 관련법령과 세금추징 여부의 법적 근거 2. 탈세제보 방법 등 【회신】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의 세율인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임. ○ 재일46014-2608, 1997.11.05. 【질의】 양도소득 기본 공제에 대한 질의 【회신】 1. 소득세법 제10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함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동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당해 연도 중에 양도한 자산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