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11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실질소유자가 납부한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아니함
[회신] 증여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합산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는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수증자의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 시행령」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01.5.과 2001.6.에 주식회사 ○○의 증자시 甲의 자금으로 여러명의 명의로 증자한 것에 대하여 2005.7.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고지예정임. 질의일 현재에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甲 명의로 명의개서 완료하였으며 주권을 미발행 상태이나 필요시 발행예정임 (질의내용) (질의1) 甲이 여러명에게 고지되는 증여세를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물납이 가능하다면 증여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일괄하여 물납을 할 수 있는지 (질의3) 甲이 물납할 때 재차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4) 갑이 수증인별로 부과된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합산하여 물납이 가능 한지 여부 (질의5) 물납이 가능한 경우 수납가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 【과세관할】 ②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또는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주식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2.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기간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나.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물납에 충당할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부터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까지의 기간중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요 재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인의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가액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비하여 100분의 50 이상 하락한 경우에는 제2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 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가액 합산방법】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만, 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0. 10. 12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699,1998.04.23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각각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증여가 동시에 성립되어 증여인별로 산출된 증여세액은 1천만원 미만이나 수증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동법에서 규정하는 1천만원은 증여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 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8,2004.10.08 (질의1) 1999.3.25.과 2001.12.29. 갑의 주식을 을명의로 명의신탁한데 대하여 2004.9. 을에게 증여세가 고지되었으며, 현재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갑명의로 환원하였음. 이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갑이 납기내 을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종전규정에 의하여 을의 증여세가 체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납부하는 증여세는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과세관청은 1999.3.25.과 2001.12.29. 현재 주식 1주당가액을 15,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당해 증여세에 대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얼마로 하는 것인지 여부 ※ 종전규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11,000원이 되나, 2004년도 개정된 법률로 평가하는 경우 1주당 6,000원으로 평가됨. 또한 당해 법인은 명의신탁 시점이나 물납시점에 법인 자산상태의 변동이나 영위하는 주요업종의 변경 등이 전혀 없음 【회신】 1. 증여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 은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같은법 제41조의 2의 규 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후 그 실질소유자(증여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같은조 각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재삼46014-726,1999.4.15.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의 규정에서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내 고지세액을 말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