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4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보유주택 현황) 본인은 다음과 같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당해 아파트 3채를 모두 매도하고 32평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려고 함 - 본인은 2001.5.24. 서울시 ○○구 ○○동 소재 아파트 2채(국민주택)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음 - 당해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가 무주택자를 위해 지은 신축아파트인데 부적격자의 입주취소로 인하여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분양권을 매입한 것임 - 2002.12월에 ○○ ○○도 소재 신축아파트 23평을 분양권 매입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추가 등록하였음 (질의) 분양권을 구입하여 임대하고 있는 상기 3채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55,2003.04.1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신축임대주택에는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도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46014-10345,2003.03.2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