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3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자산을 직접 양도시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전)를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2005년 11월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인터넷 질의하여 받은 답변을 참조하여 예정신고 기한 내에 8년 자경농지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처분청에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12.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12.29.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1999.12.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1999. 12.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13, 2005.08.16. 【질의】 (사실관계) 남편이 1988. 9.30.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고 2000. 9. 3. 당해 농지를 배우자에게 증여 하였음. 배우자는 2005. 5.30.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동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여부를 세무서에 문의한 바,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배우자이월과세에 해당되어 취득일자를 남편이 취득한 날로 하고 배우자가 양도한 날을 양도일자로 하여 수증한 배우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음. (질의) 증여자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존예규(재일46014-164, 1999. 1.23.)가 있는데 배우자이월과세의 경우에도 동 예규가 적용되는 것인지. 취득일은 남편이 취득한 날로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되, 남편이 8년 이상 자경한 기간은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취지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 아닌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서면4팀-700, 2005.05.06. [사실관계] - 1973. 1월 취득한 투기지역 내의 농지를 아들에게 2004.11월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 하였음. - 동 토지는 증여자인 부친이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짓던 농지로 자경농지의 요건을 갖춘 토지임. [질의사항] 1. 수증자인 아들이 수증일로부터 3년 내인 2005. 4월 동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의 토지를 아들이 아버지에게 2005.4월 재차 증여하여 당초 증여자인 아버지가 2005. 4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시기가 당초 취득일이 되는지 또는 재차 증여일이 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2374, 2005.11.30. 【질의】 2003. 2.23. 모친이 아파트를 1억2천만원(실거래가)에 구입하여 2004.11.30. 자식에게 증여하였으며, 증여 시 기준시가로 동 아파트를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이행하였음. 자식은 동 아파트를 2005.12월 중에 양도하고자 함.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모친이 2005.12월 중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고 증여세는 환급하여 주는 것인지. 아니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므로 자식이 당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되는지. 【회신】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 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는 환급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1441, 2004.10.26.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자는 2002. 8.28. 국세종합상담센터에 서면질의하여, 2003. 4.11.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1팀에서 서일 46014-10455, 2003. 4.11.호 회신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이 회신은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2. 이 회신은 법적 구속력(강제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3. 이 회신 효력발생일은 언제부터인지 【회신】 1.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세법의 해석ㆍ적용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 관청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세법의 해석ㆍ적용방법에 관한 국세청장의 훈령 또는 지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예규 또는 질의회신은 그 자체가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세법의 해석과 그 집행에 있어 통일적ㆍ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여 불공평을 방지하고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을 가속하는 것으로 공표되는 것이며, 이러한 예규가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관행으로 정립되었다면 그러한 해석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는 것이나, 다만 종전의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경우이거나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 및 그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감심99-364, 1999.12.21. 【제목】 부동산양도신고 수리때 과세관청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해 과소신고 납부하게 된 경우, 그 과소분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안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배제함 【주문】 1. 처분청은 1999. 6.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34,0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444,500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때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계산하여 준 대로 양도소득세 18,100,444원만을 납부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잘못 적용하여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그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므로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과실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세액 중 1,555,75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부동산양도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부동산양도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3) 부동산양도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납부하였다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라. 판단 (1)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는 양도소득세를 선납함으로 인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상함과 아울러 자진납부를 장려함으로써 징수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실제로 자진납부를 한 부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 설사 관계공무원의 잘못된 세무지도나 안내 등에 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 납부한 경우와 동일시하여 미리 자진 납부되지 아니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신고납부하게 된 사유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양도신고 수리때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잘못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하게 산정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 4,445,000원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기타 : 생략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추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에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