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본인 및 배우자, 자녀3명은 자녀의 교육문제 등으로 조기유학을 위하여 1996년 캐나다에 국외 이주하였으며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받았으며 자녀3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임. 본인은 국내에서 사업 및 부동산 관리 등으로 국내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으나 배우자는 자녀 3명의 교육문제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매우 적음. 자녀의 교육이 끝나면 국내로 영구 귀국하고자 하며,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귀국 후 거주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2006년, 2007년에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명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2003.12.30. 후단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12.18. 개정)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2003. 12.30. 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 등】 ①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2 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 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제1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53-46…1 【증여재산공제】 ① 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는 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관계에 의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상속46014-725, 2000. 6.1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