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분양권을 남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한 경우에는 부인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단순히 부인명의로 했다가 중도금을 납부한 후 남편명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배우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배우자(소득이 없음)명의로 아파트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도중에 남편명의로 분양권을 명의 변경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배우자명의로 분양권을 계약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불입한 것과 남편명의로 분양권을 변경한 각각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2003.12. 30. 개정) 나.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 하 이 호에서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31-23…5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영 제23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등기․등록일이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등록신청서 접수일을 말한다.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12.30. 단서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2004. 5.27. (질의) 아내가 분양받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남편의 재산으로 불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금전인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150, 2003. 2. 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150, 2003. 2. 6.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479. 2005. 8.22. 1.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내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남편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수증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전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귀 질의와 관련 있는 내용의 예규(서면4팀-730, 2004. 5.27.; 서일46014- 10150, 2003. 2. 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서일46014-10150, 2003. 2. 6.)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