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 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도 소재 전으로 1974년 아들 명의로 취득 1974년부터 2003년까지 부(父) 직접 자경함 (취득 후 동일세대원으로 있었으나, 농지수용 5년 전에 세대 분리함) 2004년부터 2006년2월 농지임대 2006년 2월 ○○공사에 공공용지협의에 의해 수용 【질의내용】 위 수용토지가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농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농업기반공사(이하“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04.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02.12.11. 항번호 개정 : 종전②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2005. 2.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 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03.12.30. 개정 및 항번호 개정: 종전③항)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 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2005.12.31. 신설) 가. 사업시행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2005.12.31. 신설)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005.12.31. 신설)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005.12.31. 신설) ⑤ ~⑪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12.31. 개정)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005.12.31.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6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2005.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12.29 법률 제6538호) 제28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6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거주자가 200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6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액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제1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ㆍ제118조 제1항 제1호ㆍ동조 동항 제3호 및 제127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 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3, 2005.03.23. 【제목】자경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탁경영, 대리경작 및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함 【질의】 본 민원인은 1984년도에 ○○도 ○○시 소재의 밭(550평)을 구입하여 자경하던 중 금번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니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농지원부, 조합원가입증명,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위원의 확인서, 농기계구입 영수증, 면세유 구입 영수증, 씨앗.비료 등을 구입한 영수증 중에서 선택하여 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본인의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영농인으로 매년 경운기로 본인의 토지를 갈아주고 있는 주민의 확인으로는 안 되는지 또한 자경의 범위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비속의 경작도 포함되는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경의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2005.02.22.) 【회신】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나, 변동된 소유권에 대하여 원인무효 소의 확정판결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초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환 농지는 제외하는 것으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농지상황 및 경작여건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일46014-1839, 1998. 9.24. 및 재일4614- 419, 1999. 3. 2.)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 2005.01.18. 【제목】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판단기준 【질의】 1975년 ○○시 ○○면에 있는 논을 구입하여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거주지는 ○○시 ○○구로 되어 있음. 지금은 나이가 많아 10여년 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지 아니하며, 동 토지를 양도하고자 함. 위와 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약 30년간 농사를 지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 등의 서류 및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