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1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2005년 뇌종양(암) 수술 받은 후 현재 투병 중임 - 38평 아파트 1채 소유(1년 이상 거주) - 형편상 조용한 시골로 가서 요양생활 목적으로 집을 팔려고 함 【질 의】 위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12.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이하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2.(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②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삭 제 (2006. 4.1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1.~3.(생략) 4.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996. 3.30. 개정) (이하 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750, 1993.10.25. 【제목】 모친과 장남이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건강악화로 인하여 장남의집으로 주소를 옮겨 모친의 주택을 매각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모친(조○○)은 장남(류○○)과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모친은 고향인 ○○에서 장남은 ○○에서 거주하고 있던 중 93년 초 건강이 악화되어 혼자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장남집(○○)에서 치료 및 요양을 하기 위하여 주소지를 ○○으로 93. 6. 5.에 옮겨 치료를 받아 왔으나 6월 중순경 별첨 진단서 내용과 같이 ○○ ○○병원에 입원 (93. 6.24. - 7. 2.)치료를 받았고 현재에도 계속 통원치료를 장남집에서 받고 있는 실정임. 병원측에서는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을 필요로 하며 치료의 기간은 장기간 요하므로 모친은 어쩔 수 없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택을 93. 8. 16.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3. 9.22.에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음. 이러한 경우 매각한 모친이 소유했던 ○○의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속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음. ○ 국심2005중2343, 2005.10.14. 【제목】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단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요지】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단지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함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국심2003중3321, 2004.02.16. 【제목】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에 의할 때 질병의 요양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3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세대요건과 주택(양도당시 1주택보유)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약 2년간 거주하던 중 청구인의 남편인 오○○이 근육마비 증세를 일으켜 2002. 9.23. ○○병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투약기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동병원에서 2002. 9.23.∼2003.12.29.간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음이 확인되는 반면, ○○소재 ○○내과의원에는 2002.10.16.∼2003. 5.17.간 부정기적으로 총 4회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 ○○내과의원 치료는 일시적인 외래진료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인이 2003. 2.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병원과 인접한 전입아파트로 질병의 치료나 요양의 목적으로 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