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중소기업을 주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위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및 조합원이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로 창업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결성된 창업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동 조합은 165억원의 출자금을 모집하여 결성되었으나 운영의 어려움으로 현재 청산가액 약 45억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음 - 이 중 약 43억원은 비상장주식의 투자금액으로 조합원에게 주식현물로 분배될 예정임 (질의1) 동 조합이 청산업무를 진행하는 도중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질의2) 동 조합의 청산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가. 분배하는 주식이 상장, 등록, 비상장인 경우 나. 주식의 분배가액이 출자원금 이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질의3) 조합원이 현물로 분배받은 주식(상장, 등록, 비상장의 경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13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1. 12. 29 개정)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000. 12. 29 개정)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2000.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55,2005.04.12 1. 산업발전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2. 위 1에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타인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임 ○ 서면4팀-288,2005.02.24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산업발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동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합이 조합목적을 달성하여 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서, 조합의 주식을 조합원인 거주자가 출자비율대로 배분받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일46011-11423,2003.10.09 귀 질의와 같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면서 조합원에게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을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