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23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은 거주자가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본인은 현재 LA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2001년 12월에서 2003년 11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다가 2003년 11월 출국하여 이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 - 본인은 한국에 거주할 당시 노후대책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현황은 아래와 같음 번호 물 건 소 재 지 임대개시일 규 모 비 고 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999.12.31. 84.9㎡ 임대 2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1999.12.31. 59.7㎡ ’05. 8. 양도 3 ○○시 ○○구 ○○동 ○○ ○○동 ○○호 2001.01.25. 37.6㎡ 임대 4 ○○도 ○○시 ○○구 ○○동 ○○ ○○동 ○○호 2002.02.01. 59.7㎡ 임대 5 ○○도 ○○시 ○○구 ○○동 ○○ ○○동 ○○호 2005.02.14. 59.7㎡ 임대 아 래 〔질의〕 -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며 한국에 몇 개월을 거주하여야 하는지 - 거주자로 인정을 받으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 상기 1번과 2번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같은 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 3번~4번 물건은 몇 년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 번호 | 물 건 소 재 지 | 임대개시일 | 규 모 | 비 고 | 1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1999.12.31. | 84.9㎡ | 임대 | 2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1999.12.31. | 59.7㎡ | ’05. 8. 양도 | 3 | ○○시 ○○구 ○○동 ○○ ○○동 ○○호 | 2001.01.25. | 37.6㎡ | 임대 | 4 | ○○도 ○○시 ○○구 ○○동 ○○ ○○동 ○○호 | 2002.02.01. | 59.7㎡ | 임대 | 5 | ○○도 ○○시 ○○구 ○○동 ○○ ○○동 ○○호 | 2005.02.14. | 59.7㎡ | 임대 | | 번호 | 물 건 소 재 지 | 임대개시일 | 규 모 | 비 고 | | 1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1999.12.31. | 84.9㎡ | 임대 | | 2 |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 1999.12.31. | 59.7㎡ | ’05. 8. 양도 | | 3 | ○○시 ○○구 ○○동 ○○ ○○동 ○○호 | 2001.01.25. | 37.6㎡ | 임대 | | 4 | ○○도 ○○시 ○○구 ○○동 ○○ ○○동 ○○호 | 2002.02.01. | 59.7㎡ | 임대 | | 5 | ○○도 ○○시 ○○구 ○○동 ○○ ○○동 ○○호 | 2005.02.14. | 59.7㎡ | 임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12.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② 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19. 개정) ③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④ 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1.12.31. 개정) 1.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005. 2.19. 개정)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8.12.31.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998.12.31. 개정) 4.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1998.12.31. 개정)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1998.12.31. 개정). ⑤ 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 “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1998.12.31. 개정) 2. 삭 제 (2001.12.31.)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1998. 12.31. 개정) 3의 2. 삭 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1998.12.31. 개정)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2001.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영 제97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1999. 4.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12.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12.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12.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12.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12.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12.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9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2001.12.31. 개정)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ㆍ세액감면의 신청ㆍ임대기간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97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10.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997. 4. 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1997. 4. 8. 개정)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34(2005. 7.28.)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생략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4.12.15. 【회신】 1.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은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위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유사한 질의회신문(서이46017-10055, 2001. 8.30. 제도46017-10939(2001. 5. 3.), 소득46011-3032(1994.11. 3.), 서이1027(2004. 5.17.), 소득22601-3677(1985.12. 7.)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87, 2005. 9.20. 【회신】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이때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1, 2005. 7.12. 【회 신】 1. “1986. 1. 1.부터 2000.12.31.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년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임대주택 또는 그 외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2의 3호에서 규정하는 세율(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재일46014-1300. 1999. 7. 5. 【회 신】 1.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면서, 임대에 관한 사항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임대를 개시한 날”이라 함은 주택5호 이상을 임대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2. 당 질의의 주택임대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사업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전세계약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8. 2005. 5.27. 1. 1999. 8.20. 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 또는 1999. 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및 임대를 개시한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1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2004.12. 3.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 20. 이후 취득(1999. 8. 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국민주택에 한함)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상기의 취득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아니어 동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2.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양도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7.1999.11. 2. 및 제도46014-10614.2001. 4.17.)을 참고 바람. 〔참고예규〕 ① 소득46011-287(1999.11. 2.) 1. 주택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 1.부터 5.31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은 내국인이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거주자가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상기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② 제도 46014-10614(2001. 4.17.)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2. 같은 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 8.20. 이후 취득(1999. 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3. 위의 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