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8조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26, 2005.09.23 【제목】 투기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대가로 금전이외의 물품을 영수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자연인 A는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토지(1987년 취득, 현재 토지투기지역 내 소재)를 2005. 8. 건설법인 B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추후 대물변제 방법으로 청산하기로 하였음.(B법인 명의의 상가를 신축한 후 신축건물의 55%를 A에게 보존등기) (질의사항) 1. 토지투기지역 내의 토지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계산방법 2. B법인의 토지의 취득가액 【회신】 1. 투기지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가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수량만이 명시된 경우 당해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은 물품의 양도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의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대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는 경우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3091, 1995.11.30. 【제목】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부수토지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2.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할 목적으로 짓는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건설대가로 시공회사에 일부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공사계약한 경우, 새로 지은 건물을 건축주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에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며, 4. 새로운 건물 중 여러 사람의 건축주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구분등기가 가능한 층별로 나누어서 단독 등기하는 경우에도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1022, 1994.04.15. 【제목】 건축신축대금을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회신】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