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정지역내 취득 후 1년이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8
투기지역내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6의 2호(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도 ○○시 ○○면 ○○리 산○○ 소재 종중소유 임야 약 700㎡를 2004.2.19. 증여로 취득하였는데, 당해 토지가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간 도로 확장을 위한 도로용지로 지정되어 2004.7.8.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평택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약 35백만원을 받았음 - ○○시 토지기투기지역 지정일 : 2004.2.26 - 당해 토지에 대한 도로교통법상의 사업고시일 : 2004.5.11 (질의1) 상기의 경우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에 의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투기목적의 단기 양도거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50%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9~36%) 적용대상은 아닌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4. 12. 31. 신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12.31. 신설) ○ 제79조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4.12.31. 법률 제73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이하생략) 제12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에 해당하는 경우 (2002. 12. 18 신설)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누진세율)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2003. 12. 30.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미등기양도자산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재재산-20,2005.3.8 소득세법 제9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양도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가 동조 제1항 제1호(고가주택 양도) 및 7호(1세대 3주택자의 주택 양도)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과 동조 제4항(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적용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468,2005.03.30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