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학의 목적으로 해외출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3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영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산식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 증여이익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¹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주식 총수 *¹ :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 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그러나 상기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증여이익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증자후 주식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시 인수한 신주주 / 증자시 총 인수 주식수 위의 산식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었으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이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부수로 산출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대로 부수로 보는가에 따라 증여이익에 차이가 발생함 따라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었던 주식이 유상증자로 인해 그 평가가액이 양수로 변동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전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부수로 볼지 아니면 “0”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2003.12.30.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12.29개정)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3.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가. 신주 1주당 인수가액 (2000. 12. 29 개정) 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 (2004. 12. 31. 단서개정)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 자 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 (2000. 12. 29 개정) 실권주 총수 4.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3호 가목의 가액에서 제3호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3호 나목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003. 12. 30. 개정) (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714,1999.4.1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령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負數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2161,1998.1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거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4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삼46014-829,1998.5.12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같은령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각호의 계산산식을 적용할 때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