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토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7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지의 소유자가 목사 개인이거나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교회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 본인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증여등기로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2년을 소유하였으나 교회를 건축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갑설) 매매계약 관계증빙서류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을설) 증여등기하고 교회용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징세46101-1877(1993.05.06) 【질의】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장로의 교회로써, 본회와 별개로 본회에 재산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토지를 교회 명의로 매수하여, 교회부지로 사용코져 하였으나 적합치 않아 매도하고, 다른 부지를 매수하여, 매수한 토지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여, 목사개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질의1)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질의2)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과세 여부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재일46014-428(1996.02.14)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심사양도 2003-46, 2003.5.16 ‘교회’가 종교법인 산하의 종파에 소속돼 있으나, 그 소유재산이 종교법인인 명의가 아닌 개별교회명의로 등기돼 있고 별도로 독립운영되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으로서 양도세 과세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782,2004.11.02 1.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직접 공익목격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