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사례와 같이 부친이 경작한 농지를 모친이 상속받아 계속 경작하다가 모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친이 상속받아 경작한 기간만을 양도자인 자녀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의 부친이 1957년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던 중 1994년 6월 사망하여 본인의 모친이 상속을 받아 경작하였으며, 모친은 1996년 사망하여 본인이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친의 경작기간도 본인의 경작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3195,1991.10.14 【질의】 ○○도 ○○군 답 4,931㎡ 소유자 이○○은 본건 재산을 1987년 8월 7일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나 직접 경작하지 않았고 불의의 사고로 본건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처인 서○○가 자동 상속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건을 양도코자 하는바 피상속인의 선친이 경작한 기간(1978. 6. 26~1987. 8. 7)을 계산하면 8년 이상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항 (라)목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농지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421,1997.12.09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및 동시행령 제54조 제1항 후단에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라는 규정중 피상속인의 범위에 대해 질의코자 함 물론, 재일 01254-3195(1991. 10. 14)에 의하면 재차 상속받은 농지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라는 예규가 있으나 이는 납세자에 매우 불리한 확대 해석이라 사료됨 〈갑설〉상속으로 취득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의 계산은 재차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도 직전 및 직전전 피상속인의 직접 경작사실이 확인되면, 당초 취득자(여기서 조부)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기산함 〈을설〉 재차 상속인 경우 직전 피상속자의 경작기간만 기산함 【회신】 농지 양도자의 8년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