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재산-465, 2004.04.17, 재산46014-183, 2003.06.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2004.07.20.)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992년 부친 사망으로 모친이 1주택 상속한 후 1993년 모친이 1주택 취득하여 현재 1세대 2주택 상황에서 1.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이사를 원하는데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 칙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19조 【상속주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의 구법 : 2002.12.30 소득세법 시행령 제령령17825호, 개정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 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0. 1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5,2004.04.1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 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 재산46014-183,2003.06.05 1. 생략 2.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2004.07.20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취득하여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그러나, 질의와 같이 1996년 4월 남편의 사망으로 당해 주택을 상속받은 아내가 2002년 3월 일반주택 취득, 2002년 7월에 다른 일반주택을 추가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을 이룬 상태에서 1996년 4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3년 2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