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20년 이상 경작한 남편명의 농지를 2002년 부인에게 증여하였다가 2005년에 양도함. 【질의】 위의 경우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전소유자인 남편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경작하여야 감면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12.28. 개정)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1999.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0. 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4-10108, 2001.03.20.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고,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내 양도 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임 【질의】 갑은 1997. 1. 2.에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 동년 11월에 그의 배우자인 을에게 동 토지를 증여하였고, 을은 당해 증여 받은 토지를 1998년 1월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1.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일은 증여 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4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 제4항(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양도가액) ○ 재재산46014-219, 1999.07.08. 【제목】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함 【회신】거주자가 당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재산46014-782, 2000.06.27. 【질의】남편명의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충족하는 농지를 1997. 5. 부인에 증여하였다가 보유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2000. 6. 매도하려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취득가액 계산 시 당초 남편 취득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 부부는 모두 농지원부 등에 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농지 8년 보유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여 남편이 직접 양도하였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증여 당시 단기 양도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목적은 없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1. 1997. 1. 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자산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 재재산46014-178, 2000.06.16. 〔양도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현행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 조 제4항(현행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