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종교목적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명칭은 무엇이라 부릅니까 (질의2) 현행법상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의 구입시 과세여부, 관련 법규조항 및 세목 명칭 (질의3) 현행 종교목적 사업용 토지구입시 유예기간 (질의4)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인지 (질의5) 종교목적사업용 토지도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6) 종교목적사업용 토지로 적용받는 범위와 적용받지 못하는 용도는 무엇 (질의7) 1996.1.1.이후 편입되는 종교목적사업용 토지의 종합토지세는 누진세율 이 적용된다는데, 사실여부 및 세율은 얼마인지 (질의8) 종교목적사업용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교회경외주차장, 전도사 및 부목사 의 사택 등 용도로 사용하려는데 비과세 혜택이 없다고 함. 이경우처럼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범위와 사례 및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범위와 사 례를 가능하면 다양하고 많은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면 바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목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 등이 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 46014-1251, 1999. 6. 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또한, 채권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334,1995.02.10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외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출연목적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9. 2004.6.21 (질의내용)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당교회의 전도사가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2002.3.7. 동 교회 목사님명의로 증여 등기함 동 교회는 2000명의 교인이 선교, 교육, 장학,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기의 증여받은 토지를 아파트건축업자에게 2003.11.1.매각(건축중인 인근아파트의 진입로 용도)하였으며, 매각한 돈으로 동 교회의 주차장 용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려고 함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