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0
부동산에 설정된 매도자의 근저당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매도자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양도시기는 (질의2) 근저당 설정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 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63,2000.03.10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01254-2733,1992.10.30 이미 근저당 설정되어 있던 채무를 매수자가 인수하여 잔금에서 공제하고 잔금을 청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잔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 재산01254-2897,1987.10.29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잔금청산일이라 함은 거래 당사자간에 약정된 매매대가가 전부 청산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문의의 경우 근저당설정 금액을 잔금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동 근저당설정 금액이 사실상 변제되는 때 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