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 적용시, 거래 당사자가 동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서
사례와 같이 단독주택에 대한 거래대금을 확정지은 매매계약체결일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거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대법 99두1731, 2001. 6.15. 참조)
| 질의내용 요약 |
| 거주자 A가 보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B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체결일 현재에는 거주자 A와 B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었으나, 계약금 완납일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의 규정에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해당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