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등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은행채무(이주비)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버지(조합원)가 아들에게 매매형식(사실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2005.6.3. 소유권 이전(기존 부동산에 대하여)함 이 건에 대한 매매계약서 작성 때 은행채무를 아들이 인수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기존부동산을 아들명의로 이전 등기후 아들이 은행과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은행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 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 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삼46014-1121.1999.6.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 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 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 라도 사실상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0,2004.4.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