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순히 소유권이 환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7.05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 비영리장학재단(갑)은 종중소유의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소유하고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1993.10.18일 종중총회의 의결에 따라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 - 종중 총회의결에 따라 1999.12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원으로부터 조정 성립이 받아들여져 종중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을 장학재단인(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 【질의】 - 위의 경우 종중에서 장학재단(갑)으로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장학재단 (갑)이 당해 자산을 양도 시 취득시기 등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2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19. 개정) 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 (2000.12.29. 개정) 2. 삭 제 (1995.12.30.) 3.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 (2000. 12.29. 개정)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 00.12.29. 개정) 2. 삭 제 (1995.12.30.) 3.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 (2000.12.29.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6 【법원의 무효판결로 환원된 자산의 취득의 시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849, 2004.11.16.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 종중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임야를 일부 종중원이 임의로 매각하려 하여 이를 방지하고 자 종중의 대표자가 종중대표자의 자 3인에게 매매형식(목적은 명의신탁)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2004. 9.13. 하였음. - 위의 소유권이전 행위가 업무상 횡령으로 문제 시 되어 형사고소로 인하여 2004.10.21.자 3인의 소유권이전말소(합의해지)하고 종중소유로 환원 등기하였음. 이 경우 당초 소유권 이전 시 및 종중소유로 환원 시 양도해당여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ㆍ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위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2289, 1998.11.25.)을 참고바람 ○ 재일46014-2710, 1996.12.06. 【제목】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가 아님 【질의】 종손명의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을 종중회 명의로 실명부동산등기를 하기 위하여 종중총회를 거쳐 구청에 종중등록을 마치고 코드번호를 받아 등록, 취득세를 완납연후 법원에 신탁해지로 인한 실명부동산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국세는 어찌되는지.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885, 1996.12.31. 【제목】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증여세 과세 안됨 【회신】 1. 명의 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4팀-1303, 2005.07.25. 【제목】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종중에서 1989년 선산인 임야를 취득함에 종손 ○○○ 외 4인으로 등기를 하였는 바 2005. 3. ○○지법에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2005. 3.31. 선고 확정 승소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등기를 본 종중명의로 청구하고자 함.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위의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종중소유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339, 2005. 3.07. 【제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는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임 〔사실관계〕 ① 본인인 ○○○이 1988.11월에 ○○아파트 ○○동○○호를 장모인 ○○○로부터 매입하여 1987. 6. 3.부터 2000. 5.24.까지 실 거주하였으나, 장모와 사위인 관계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한 상태로 있었음. ② 2000년에 장모 ○○○의 사망에 이르러 상속인들과의 소유권분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던 도중 2001. 9월에 물건지 아파트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으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가게 되었음. ③ 조합원의 지위는 망자인 ○○○의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2001.11월에 본인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축된 재건축아파트는 본인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음. 〔질의〕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동 ○○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다른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은 없으며 시가는 5억8천만원 정도임) 여부와 관련하여,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당해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등기원인일인 1988.11월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 2001.11월인지. 〈붙임〉물건지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사본(○○○○ 소유권이전등기;2001. 8.16. 판결선고) 【회신】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ㆍ 소득세법 제98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