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환지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8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본인은 지난 2002년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죽전택지지구 단독택지분양권을 구입하여 중도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선납할일을 해준다고하여 중도금과 잔금을 2002년 10월 28일에 선납을 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중 2004.12.30로 택지지구 공사준공이 완료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던중 현상태에서 매도를 할 경우 양도세계산시 보유기간산정을 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워 질문드립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시점을 언제로 봐야하나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700,1996.12.04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협의․공개분양)받아 잔금청산전에 사용수익을 한 경우에는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후 사용수익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성되었다면 사용수익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완성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서면4팀-281,2005.02.23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744,2004.10.28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