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5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을 매수하고 미완공된 신축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완공하여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449, 2005. 8.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용】 2003. 2.15. B는 A가 소유 중인 ○○시 ○○동 소재 토지와 건설 중인 다가구(미완공)주택 매입하여 다가구주택을 준공하여 2003. 4.10. 사용승인을 받음. (A가 사업승인허가 신청하고 B에게 매매계약 후 B가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질의】 위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14. 제목개정)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2005. 2.1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49, 2005.08.18. 【제목】 주택건설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주택을 매수하고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2002. 3. 5. A가 건축허가 취득 2002. 6. 3. A가 B에게 매도하면서 B에게 건축주 명의변경(토지 매수) 2002.12.17. B가 건물 완성(현재 타인에게 임대 중)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제1항 제2호의 신축주택에 해당하는지. 【회신】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건축 중인 신축주택(부수토지를 포함)을 매수하고, 미완공된 신축주택의 건축주를 매수자 명의로 변경한 후 당해 주택을 완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제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