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국민주택을 1995.11. 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12.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위2의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5.11.22일 무주택 상태에서 미분양아파트(○○시 ○○구 ○○동 소재 24평형)를 매입하였고, 매입 당시 구청장 발행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가지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소득세법 제92조 및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동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이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판정, 과세특례적용의 신청 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8년 3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5년 이상 보유ㆍ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12.28. 개정) ○ 제98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 주택법」 제2조 에 규정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1995년 10월 31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005. 2.19. 개정)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12.31. 개정) ②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1997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제1항 각호의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당해 미분양주택외의 다른 주택만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05. 2.19. 개정) ③ 생략 ④ 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적용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동조 동항 제1호의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 1.1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 (1998.12.31. 개정) 2. 미분양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1998년 1월 1일 이후 취득등기하는 분에 한한다) (1998.12.31. 개정) ⑤ 법 제9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미분양 국민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1998년 2월 28일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005. 2.19. 개정) 2.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12.31. 개정)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 46014-2551, (1996.11.19.) 【회신】 1.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4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국민주택을 1995.11. 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또는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95.11. 1.부터 1996.12.31.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다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분양주택을 제외한 그 다른 주택만을 기준하여 판정하는 것임.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3. 또한 무주택세대주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1995.11. 1. 이후 국민주택기금 또는 ○○은행의 특별지원 대출금을 차입하여 1995.11. 1.부터 1996. 12.31.까지 위 규정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차입금에 따른 이자상환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산축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경우는 당해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