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주기간・보유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전세대원이 출국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3년 9월에 취득한 분당의 주택에서 현재까지 거주(2년이 안됨)하고 있으나 8월부터 해외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 세대원은 제처와 둘이서 살고 있으나 처가 현재 임신중으로 10월에 출산예정으로 출산과 산후 조리를 마치고 12월에 출국할 예정이며 처가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위의 경우 해외근무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999.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2.12.18 개정) [ 부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3.11.20 개정) [ 부칙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1999.12.31 후단개정) 가. 생략. 나. 삭제(2002.12.30)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1998.04.01 직제개정 ② 이하생략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184,1993.05.06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다만,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해외유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의 세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685,1999.09.14 【질의】 1. 상황 - 본인의 아버지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며, 금년 7월에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되었음. 가족 관계로써 어머니는 한국에 그대로 살고 있음. 자녀들은 이민을 갔음. 단, 딸 2명은 결혼하여 한국에 살고 있음 - 아버지께서 40년 전 취득한 50평(등기부상) 이하 주택을 한채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음 - 어머니 앞으로는 집이 없음 - 아들(미국 영주권자임)도 서울에 25.7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음 2. 질의 :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하고자 함 질의 1 :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위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함. 처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2 : 앞으로 부모님이 사망을 하여 아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1가구2주택으로써 이들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