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겸용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4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현 황】 - 2003. 7. 7. 농지 취득 - 2004. 8.25. 투기지정지역 고시일임. - 2004.11.15. ○○도 고시 2004-337로 ○○ 첨단산업단지(○○지구)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 됨 - 2005. 4.29. ○○ 지방공사에 농지 수용됨 【질 의】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12.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12.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12.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1. ~ 6. 생략.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31. 개정) 8. 이하생략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 (2001. 1.29. 신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01. 1.29.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 2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997.12.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993. 8. 5.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2. 2. 4. 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3. 8. 5. 신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2001. 1.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제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와 수용ㆍ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을 산업단지가 지정된 후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고시가 있는 때를 말한다) 또는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2. 4. 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 서면4팀 -1158, 2005.07.18. 【제목】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의 적용 방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질의】 1. 다음의 ○○구 ○○동 ○○번지 일대의 ○○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역 부동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은. - 2003.11.18. 지역균형발전촉진구 지정, 2004. 9. 개발기본계획 승인요청 - 2004.10. 개발기본계획확정(○○시) - ○○구 주택투기지역 지정(2003. 5.29.), 토지투기지역 지정(2005. 6.30.) - 개발방법: 개발계획 수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하여 공간구조를 정비하고, 개발방식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 등과 함께 ○○시가 마련 중인 뉴타운형 도시개발(민간주도 공영개발)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 2. ○○구는 투기지역인데 당해 투기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 적용 시 주택과 토지를 구분하여 법적용을 하는 것인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 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여기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제1항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 | | ㆍ 소득세법 제96조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3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