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4.0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적용대상 아님.
[회신]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귀 사례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란 도시개발사업의 진행상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농지 임야 목장용지외의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환지 토지 취득경위  당초 토지 취득 : 86.4.22일 답, 잡종지 (경기도 시흥시 소재)  환지 예정 고시일 : 1999년 9월 3일  환지 확정 처분일 : 2005.8.31.(시흥시 공고)  구획 정리 완료일 : 2005.9.2.(토지대장상 기록) - 동일 구획정리 지구내 건축허가  일부 환지 확정 처분일 이전 (약 2003년경) 조기 사용허가 신청시 건축허가 를 득하여 건축이 가능하였다고 함.(시흥시 도시정책과 답변) ○ 질의내용  위와 같이 20년 전 취득한 토지의 경우 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여부.  환지 토지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적용시 건축이 가능한 날이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및 동일 구획정리 지구내 사용허가를 득해 조기건축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건축 허가일을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8 【농지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⑦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 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재재산-1226, 2007.10.10 * 【제목】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그 지목이 소유기간 동안 목장용지ㆍ농지ㆍ임야 내에서 변경되더라도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되지 않음 【질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제정된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내용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에 의하면 20년 이상 보유중인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사용현황에 관계없이 투기목적이 없다고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음. 그러나, 국세청 예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 2006년 12월 31일 현재 20년 이상 소유하였더라도 중도에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던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1.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라 함을 지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 2.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같은 지목으로 해석하는 것 위와 같은 해석은 투기목적이 없이 장기간 소유하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시키는 입법취지에 반하여 해석하는 것임. 보유 중 계속하여 같은 지목이 아니더라도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투기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관련한 합리적 판단을 부탁드림. 【회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 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목장용지가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 서면4팀-633, 2008.03.13 【제목】 토지의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비사용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질의】 ○ 내용 및 질의 - 부재지주로서 4인 공동명의로 임야를 2004년 취득 소유하고 있음. - 양도하기 직전 상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의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이라 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임. 4.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ㆍ착공ㆍ사용현황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827, 2007.06.01 【제목】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 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건축이 가능한 날까지의 기간에 2년 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1980년 11월 A토지 취득 : 농지(답)이며 환지처분 전까지 재촌·자경함. - 1998년 8월 도시지역(준주거지역) 편입됨.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아님) - 1998년 9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 1999년 2월 구획정리 착공 - 현재까지 구획정리중이며 기반시설미비로 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임. (질의내용) - 향후 상기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 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514, 2006.05.30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 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