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2. 증여받은 자산을 5년이내에 재차 증여하여 그 재차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위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아버지의 사망으로 맏형이 상속받은 임야를 2004.7.1일에 조카에게 증여한 후 조카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받은 임야를 질의일 2007.1월이후 삼촌들에게 재차 증
여한 후 증여받은 삼촌들이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임.
○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및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취
득일
은 당초 증여인이 취득한 시기인지 양도자가 증여받은 시기인지등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
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
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
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
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783,2004.11.02.
【질의】
“갑”은 갑의 자녀인 “을”에게 1987년 취득한 부동산을 2003년 11월 증여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하였다가 증여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4년 6월 증여합의해제한 상태에서 “갑”이 특수관계 없는 “병”에게 2004년 9월 양도하는 경우
1. “갑”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2. “갑”이 양도일 현재 1세대 5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子가 父에게서 증여받은 아파트를 그 증여일(2003년 11월)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증여
합의 해제하여 父에게 다시 재차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재차 증여받은 父가 그 재차 증
여일(2004년 6월)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차 증여자인
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해야
함.
상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는 재차 증여받은 父가 재차 증여일(2004년 6월)에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8조
, 동법 제104조 제1항, 동법 부칙(2003.12.30. 법률 제
7006호)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48, 2006.06.29
【질의】
(내용)
- 1세대 2주택인 아버지가 결혼 후 분가한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1호를 증여함으
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음.
(질의)
- 위의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을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때 증여자의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실지거래가액 및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