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적 지급의무가 없는 유치권 비용이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함께 당해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황) 2004년까지 주거하던 개인주택에 2005년초부터 상가를 신축(5층건물로 5층은 본인의 거주용 주택)중에 있으며, 총공사비는 4억원으로 건축주를 부인명의로 함 남편소유 토지를 담보로 부인명의로 2억5천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남편은 회사원으로 부인명의로 임대사업을 계획중임 (질의내용)」 (질의1) 토지를 현재와 같이 남편 단독소유로 하고 부인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인이 건물 임대사업으로 수입의 일부를 남편에게 제공할 경우도 토지 에 대한 증여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신축건물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는 것과 부인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절세폭의 차이 (질의3) 토지 일부를 부인에게 무상증여한 후 부인이 임대사업을 할 경우 문의1항과 차이점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삭 제 (2002. 12. 18)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증여시기,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자로 한다. 1. 당해 부동산의 실지사용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사용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소유자와의 근친관계 및 당해 부동산사용자들의 재산상태소득직업연령 등을 고려할 때 실지사용자로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는 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부동산무상사용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은 각각 이를 󰡒부동산무상사용자󰡓로 본다. (2003.12.30.개정) ④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 전부를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⑤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을 당해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 다)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무상사용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부동산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2. 2004.11.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 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 지위에 토지소유지분과 다르게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에 있 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1. 2004.6.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을 부동산 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토지지분이 없는 자가 토지를 소유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당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094,1999.06.07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아버지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두 사람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상속46014 -1172, 2000.10.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수토지를 소유 하다가 직계비속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 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무상사용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