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건축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8.05.02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질의자와 질의자의 동생이 법인 지분을 50%씩 보유하고 있는 결손법인에게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결손법인의 주주인 질의자 본인과 동생의 부동산(각각 50%씩 소유)을 증여할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9. 2005.4.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제 공 하 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 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나, 특정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으로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 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삼46014-159, 1998. 2. 2 상속세 및 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