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사례(서면4팀-488, 2006. 3. 3., 서면4팀-2258, 2005.11.18., 서사-1549, 2004.10. 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 2005.12월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함.(A), (B) - 2005.12월 처 명의의 아파트(A)를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에게 증여 - 2006. 4월 1965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의 주택(B) 양도 [질의사항] - 위와 같은 경우 주택(B)를 양도할 당시 1세대1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생략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12.31. 개정)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12.31. 후단개정)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2005. 2.19. 개정) 나. 삭 제 (2002.12.30.) 다.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005.12.31. 개정)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12.31. 개정)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2005.12.31. 개정)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003.12.30. 개정)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2003.12.30. 개정) ⑧ 생략 ⑨ 생략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30. 개정)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12.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488, 2006.03.03.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단, 이 경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써, 외국의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3. 그리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소유하던 주택을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에서 주택을 증여받은 아들이 위 1.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미국 시민권의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258, 2005.11.1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와 자가 각각 대전시에 1주택을 보유하면서 함께 생활하다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녀가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 이상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분가한 자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별도세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녀에 해당하여야 함. ○ 서사-1549, 2004.10.01.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재일46300-657, 1995. 3.15. 및 재일46014- 53, 1997. 1.10.)를 참고바람. 참고예규: ① 재일46300-657 (1995. 3.15.)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 여부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② 재일46014-53 (1997. 1.10.)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인 자에게 증여한 후 세대를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1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각 세대별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2. 이 경우 세대구분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므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수증자의 세대와 별도의 세대구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