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14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바, 연금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내용·잔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3. 종신정기금 (2003.12.30. 개정)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2003.12.31. 제목개정) ② 영 제6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3.12.31.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ⁿ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 2005. 3.10. (질의내용) 종신정기금은 그 목적으로 된 자의 75세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바, 연금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종신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피보험자인지 또는 수익자인지 여부 (회신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신정기금을 평가함에 있어 “그 목적으로 된 자”는 귀 질의의 경우 보험계약서상 그 자의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기로 계약된 자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