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일정요건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의 규정(양도차익에 100분의 45를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사실관계]
(A 아파트)
- 1988년 취득후 거주하지 못함 (서울시 송파구 소재)
- 2004년 3월 사업시행 인가
- 2005년 5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년 9월 철거
- 2006년 12월 양도 (2007년 7월 준공예정)
(B 아파트)
- 1987년 취득후 2년이상 거주 (서울시 송파구 소재)
- 2003년 2월 사업시행인가
- 2004년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05년 5월 철거
- 2008년 준공예정
[질의사항]
위와같이 A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45%인지, 30%인지를 질의함
○ 질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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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3호
단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45”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5.12.31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일 등 현재 주택 등으로서 15년이상이 경과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 중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방법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