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6년 8월 대구시 소재 토지 양도
2006년 10월 예정신고 납부 (산출세액 1억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천만원)
-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
2006년 12월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청구함
○ 질의내용
1. 확정신고기한 전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초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부인되는지 여부 및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005. 12. 31. 단서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신고내용의 탈루 또는 오류 기타 거래내역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당해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에 이를 조회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2. 12. 18. 단서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1999.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406, 2005.03.21 *
【질의】
〔사실관계〕
o 본인은 토지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1999.5.7. 취득하여 2004.10.15. 양도하였으며 2004.11.15. 실거래가로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음.
o 매수자는 건설업체로서 2004.8.30.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관청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받음.
〔질의〕
o 올해에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과세특례)가 본인에게도 적용되는지.
o 예정신고로 자진납부한 세액은 2005.5월 확정신고기한내 또는 3월 현재 지금이라도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2005.1.1.이후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2.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 서삼46019-11364, 2003.08.25
【질의】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에 그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함.
(질의요지)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상기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 또는 경정없음을 이유로 확정신고기간 도래전에 조세불복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910, 2005.10.19
【질의】
2003.11.10.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인 XXX번지(과수원)가 ○○○시에 양도(협의수용)되어 2004.4.30. 수용토지 중 일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신청을 하였으나 2005.8. 현재 사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과세를 배제하고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 양도소득세 감면을 결정할 때, 산출세액이 감면종합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산출세액에 적용해야 하는지 또는 감면 후 결정세액에 적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동법 시행령 제17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